“나쁜 열매 계속 맺으면,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처음 제정된 경기도부터 폐지를

캘리포니아 성교육
▲캘리포니아의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포괄적 성교육에 학부모와 아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저스아미
오후 3시까지는 제인이라고 불러 주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교포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며칠 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녀 교육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최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8살짜리 스캇이라는 남자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침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나는 학교 수업 시작할 때부터 오후 3시 학교 수업 마칠 때까지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3시까지는 나를 제인이라고 불러 주세요.”

선생님은 스캇을 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3시가 되어 수업이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올 때부터는 다시 스캇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릅니다. 만약 선생님이 그걸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젠더)평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젠더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남자가 군에 입대해야 할 나이가 되면 여자로 성을 바꿨다가, 군대 모집 연령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남자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까?

드래그 퀸 여장 남자 드레서 crossdresser Drag Queen
▲여장 남자의 모습(위 사진은 본 원고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해마다 나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나쁜 열매를 모두 따서 버리느라 애쓸 게 아니라, 나쁜 열매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다 따겠다고 다짐할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무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나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 나무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수없이 많은 나쁜 열매가 맺혔는데, 우리는 그 독성 열매들에 대한 대책만을 의논하다 오늘까지 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21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별 (남자, 여자, 제3의 성),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원불교…),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김일성 주체사상 등), 성적 지향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등), 성적 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제3의 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성평등(Gender equality)에서의 ‘성’은 젠더(gender)입니다. 양성평등(Sexual equality)에서의 성은 섹스(sex)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전 비행기 탑승할 때 입국서류에 남녀(male, female)를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sex’입니다. 영어 단어는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성(性)’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켜 ‘성평등’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평등’은 곧 젠더 평등을 말합니다. 젠더 평등은 자기가 원하는 성적 지향과 무려 100가지가 넘는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용희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포럼에서 주제 발표하는 이용희 교수. ⓒ지저스아미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종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요 14:6)는 말씀에 근거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간주가 됩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나 이단 사이비 종교 등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역시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또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도 아닌데 초·중·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해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욕이 있다고 다 표출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전혀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학생인권이라고 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임신한 학생이 3천 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학교는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임신한 학생들 3천 명의 인생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망칠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가슴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에 대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데, 이 사상에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김일성 주체사상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 휴전 중입니다. 국가안보 위협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나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적 지향에 동성애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열매

1) 학교 성폭력 범죄 급증

학생인권조례의 나쁜 열매 중 하나는 학교 성폭력 범죄가 급증한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학교폭력 범죄 유형 중 성폭력은 2012년 42건에서 2022년 473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무려 11.3배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학생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왜 성폭력 범죄는 무려 10배 이상씩 뛰는 것입니까? 10년 동안에 학교에서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로 성관계가 자기 권리라고 가르치면서 조기 성애화를 부추긴 결과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성문화센터를 갔다온 다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콘돔 끼우는 법을 실습시켰는데 너무나 민망하고 어려웠어요.”

중학교 1학년이 콘돔 끼우는 걸 연습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13세 우리 아이들에게 성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중학교 1학년 나이인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행위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년 뉴스입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은 재판정에서 “우리는 서로 동의하고 했다. 그러니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에서 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이들끼리도 피차 합의하면 초등학생, 중학생과 성관계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조기 성애화되고, 하지 않아야 할 미성년자 성관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와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혼모가 된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지만 부모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고, 학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의견을 내도 수용이 안 되고 잘못하면 본인이 어려움 당할까 봐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서성란 의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성란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수기총
2) 10대 에이즈 급증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신규 에이즈 감염자를 조사했더니, 전 세계는 23%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46%나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0대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과학협회 등 각종 발표에 의하면 남성 간 항문성교는 에이즈의 직접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70% 이상이 에이즈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동성애 옹호 교육과 엉뚱한 콘돔 씌우기 같은 것들을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아이들은 자극을 받고 성적 충동을 느끼면 가서 성행위를 하게 되고, 또 항문성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별없는 아이들이 딱 한 번 호기심에 동성애를 시도했다가 에이즈 환자에게 걸리면 평생 치명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3) 기초학력 저하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에서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들의 기초학력을 2012년과 비교하여 2013년과 2014년에 조사했더니, 이 네 지역이 나란히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좋은 거라면 열매가 좋아야 하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4) 미션스쿨 설립 취지 훼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미션스쿨의 설립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션스쿨 학생들에게 예배 권면 금지, 전도 금지, 그리고 종교 과목에 대한 대체 과목을 개설하게 함으로 종교 과목 수강은 물론이고 복음 전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거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미션스쿨들이 학생 선발권을 주어 희망하는 학생들만 미션스쿨에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당국은 거절했습니다. 미션스쿨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심각한 교권 침해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심각한 교권침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최근 익히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안 송경진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남용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학생들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송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송 교사는 억울함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함으로 그의 결백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교사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사들이 이렇게 극단으로 몰리면, 그들이 최선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수많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상처를 받고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학생인권조례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포럼 참석자들 단체사진. ⓒ지저스아미
해외 학부모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부모가 그것을 반대하면 양육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법(캘리포니아 AB 957, 미주 크리스천투데이 2023. 9. 14)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거나 자녀를 타주로 전학시키는 학부모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부각되자 플로리다 주에서는 초등생들의 LGBT 교육을 금지하고 텍사스 주에서는 초·중학교 내에서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토론과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헝가리 등에서도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교육과 잘못된 성정체성 교육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후에 이제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지금은 되돌아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심각한 정도의 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지체없이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가 아니라 어설픈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또다시 ‘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나쁜 열매를 계속 맺는 나무는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작한 경기도부터 잘못 낀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 포럼에서 이용희 교수가 주제 발표한 것의 일부를 발췌, 정리했습니다.

이용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