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신도들 많아 압박감”
정명석 “증거능력 다투는 상황”

정명석 JMS
▲ⓒMBC 캡처
JMS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고소인인 외국인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홍콩 국적 여성 A씨(29)는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명석의 준강간 등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 후 피해자인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구속 상태인 정명석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명석을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 동안 나가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다.

정명석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차피 음성파일에 변조나 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증할 부분”이라며 일축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