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곰탕칩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성추행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전을 펼치던 이른바 ‘곰탕칩 성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최모씨(39)의 유죄가 확정됐다.

최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최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사건이 공론화 된 것은 이 시점이다.

당시 최 씨의 아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라는 이름으로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조회수 50만을 달성했고, 관련 청원에는 330,587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CCTV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성추행했다는 순간은 1초 남짓, 접촉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은 전국적 이슈가 됐다.

당시 청원 게시자는 “CC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격식 있고 조심스러운 자리였다”며 “행사를 마무리하고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다.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되어버렸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7일 종로구 혜화역에서는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와 함께 ‘맞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고소인 측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고소인 측은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했다. 돈 때문이라면 내 시간과 비용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며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났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심 판단의 손을 들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 ‘남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1만 여명의 공감을 받은 댓글 게시자는 “페미공화국 사법부개혁이 시급하다”고 했고, 반대 의견 측 누리꾼들은 “진실은 모르겠지만 1.33초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여자로 살면 저렇게 길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움켜쥐는 행위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 갈등에 대해 몇몇 변호사들은 “어느 때부턴가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남녀차별 개선이 아니라 서로를 적대시하는 성대결 분위기가 조장된 것 같다”며 “한국의 법이 성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그래야하는 당위성도 있지만,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자칫 과도하게 처벌받는 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서 권익을 쟁취하거나, ‘제로섬’ 게임의 주체가 아니”라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력해 선을 이뤄야할 존재다. 이런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