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점용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령하기보다 교회가 그것을 기존대로 이용하게 하는 대신 '변상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왔다.

건설법무학 박사인 김채영 변호사는 5일 국민일보 기고를 통해, 교회가 점용한 도로를 원상회복한다 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원상회복 명령 발부 여부와 관련해 관할 구청도 많은 고심과 함께 몇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원상회복 시 건물의 안전성 여부, 재산상·인사상 사고 발생 가능 여부, 둘째, 건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셋째,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사안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이라며 "이것이 원상회복의 불가능 또는 부적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각 심급 법원이 대동소이한 취지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서초구청이) 원상회복 명령을 취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초구청은 불가피하게 사랑의교회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교회부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을 이용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