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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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되면서, '원상회복'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회 측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교회 측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대법원 역시 이날 선고 직후 "피고(서초구청장)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참가인(사랑의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위법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지하도로 점용이 서초구청의 허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교회 측이 이번 판결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서초구청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공간이 현재 지하예배당의 일부이고,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돼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7년여 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