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부분이 포함된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을 환영하는 제목의 논평을 판결 직후인 17일 오후 발표했다.

17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대책위 측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민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부조리와 부패, 불합리한 관행, 정치와 종교의 유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궁극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체없이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에 나서길 바란다”며 “앞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