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설(說)만 무성할 뿐 과세당국의 실질적 준비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목회자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인지, 일각의 우려대로 교회 장부를 낱낱이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직업 종교인들만 세금을 내면 되는지 아니면 종교기관으로부터 소액이라도 사례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시행 두 달여를 남긴 지금까지 무엇 하나 명확한 게 없다.

과세당국이 종교기관 재정의 특수성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인데, 과세당국조차 대상파악이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예배 반주자는 과세 대상, 교회학교 반주자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말도 나오는 등, 혼란 그 자체다.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종교인 과세'를 검색하면 어느 것 하나 나오는 게 없다. 하다 못해 Q&A란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가장 최근 '종교인 과세' 관련 문건이 2015년이다. 국세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각 종단 내에서 끊이질 않는 것이다.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여론몰이에만 열중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뒤늦게 알고 보니 종교인들 중 70-80%가 비과세 대상이자 오히려 사회복지 지원 대상이라는 현실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기독교만의 난제도 있다. 이단 문제이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단이라 해서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이단'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단단체들이 과세신고 후 '정통'으로 인정받았다고 대내외에 홍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기독교 내부의 전략과 과세당국과의 폭넓고 깊은 대화가 필요한 문제이다.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