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급심의 첫 판결이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의 그것이라 뒤집힐 확률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영적 배수진'을 친 만큼, 전 성도들이 집중해서 합심기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을 신청하면서, 교회 건물이 '공공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총신대 관련 소송에 적힌 것처럼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국내 3위 교회'이므로, 건물이 사적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법과 도덕법 위에 있다는 '영적 제사법'의 구체적 조문은 잘 모르지만, 교회 측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제자 됨과 제자로서의 삶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숱한 어려움을 감수한 채 도로를 점용하면서까지 지하에 교회 예배당을 웅장하게 짓고, '영적 공공재'로 사용하라고 한국교회 앞에 내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때로는 너무 지나쳐, 방향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 때로는 엉뚱하게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사회의 기본 질서까지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군'처럼 사회와 국가와 불신자들을 점령해야 할 사명을 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여가며 사역해야 한다.

부디 사랑의교회가 이번 위기를 놓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길 바란다. 기도하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겸허하게 수용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을 섬김으로써, 국민들 마음을 시원케 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공공재'가 되길 더더욱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