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동환 목사와 관련된 재판 상소인, 피상소인 측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김신의 기자

친동성애 행보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제35회 총회 재판위원회(1반) 제22차 재판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감리회 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31일 퀴어축제 축복식을 인도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의해 기소돼, 2020년 10월 2년 정직을 선고받았었다. 그럼에도 이 목사는 정직 기간에 퀴어축제에 수 차례 참가하고 LGBT 단체 큐앤에이(Q&A)를 설립해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다. 그 가운데 지난해 3월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로부터 추가 고발당해, 결국 ‘출교’ 선고를 당했다.

19일 재판에 앞서 재판위원회 측은 기자의 퇴장을 요청했고, 피상소인 측과 상소인 측 방청객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시작했다. 미처 다 들어가지 못한 상소인, 피상소인 측 관계자들은 재판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동환 목사 지지 측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출교를 철회하라”는 피켓을, 반대측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잘못된 축복으로 회개할 길을 막은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 “재판장님!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오직 진리 편에 서 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동환 목사
▲재판장에 들어가는 이동환 목사. ⓒ김신의 기자

이날 이동환 목사 측은 트랜스젠더인 박한희 변호사와 김승섭 교수(고려대 보건과학대) 등과 동행했고, 피상소인 측은 심동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민성길 교수(연세대 정신과 명예교수, 신촌강서교회 은퇴장로) 등이 나섰다.

재판은 제3조(범과의종류) 2항(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8항(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위반 상소에 의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철희 목사는 “(이동환 목사 측이) 재판과 상관없는 주장을 했다”며 “분명 사회 재판으로 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환 목사 측의 증인으로 나선 김승섭 교수는 “보건학자로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교리 문제는 모른다”면서 “의학계에서는 1970년대 동성애가 정신과적 질병에서 빠졌다. 동성애는 유전, 사회 원인이 섞여 있다. 전환치료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동성애자들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취향에서 벗어나려 하는 성소수자를 돕는 것 또한 “차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상소인 측의 민성길 교수는 “목회자는 의학적 사실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아야 한다.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고 판명됐다”며 “의학계에서 동성애는 심리적·사회적 영향으로 생긴다는 이론이 있어 왔고, 최근에는 트라우마에 관련된다는 이론이 활발히 나왔다. 동성애가 정신병에서 빠진 것은 인권운동 및 사회 정치 분위기와 시위에 의한 것이었기에 학술적 근거가 아니라 생각한다. 결국 사실에 기초한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믿고 싶은 것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한 것에 대해 “제 신앙 양심으로 목회자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