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봉사단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시공사와 건축주에 공사중지 명령과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9월 11일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앞두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건축주 측은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Stud Bolt) 시공이 설계와 달리 상당수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12월 14일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시공사와 건축주가 구청이 제시한 시정 만료일인 13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공사 상대 경찰 고발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