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사상 위배
낙태 비판 반대 등 반생명주의 초래
국가인권위에 무소불위 권력 부여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 분열
아동·청소년의 성적 탈선 조장 우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가 추진하는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며 전면 수정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수립·시행해 왔으며, 제4차 계획은 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샬롬나비는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되었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 시에 시행한 제3차 NAP가 젠더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전면 폐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런데 윤 정부 들어와 1년 반이 되었음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NAP는 헌법적 근거가 없고 양성 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되어 있다. NAP 초안의 추진과제인 다양한 가족 개념은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고 성(gender)이라는 사회적 성(social sex)이라는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UN국제인권규범을 차별금지법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다.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계속 NAP,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온갖 악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며 “UN이 말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압력에 무너져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NAP의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다.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다. 이 외에도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 있다.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약물 낙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4차 NAP는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다.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며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인권을 강요하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첩된 인권기관을 설립해 정부와 별도로 제3의 권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샬롬나비는 이어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젠더주의에 편승하고 있다”고, “왜곡된 성인권교육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탈선 부추기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성적자기결정권, 양성평등이 아닌 수십 가지 성별을 말하는 젠더를 교육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심의 비판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지(沮止)되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인간들의 쾌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라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비상식(성소수자)이 상식(성다수자)을 이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 지킴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제4차 NAP가 수용한 성평등 사상은 헌법 명시의 양성평등 사상에 위배되며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제4차 NAP는 젠더주의와 반생명주의 사상으로 입안되어 국민들과 청소년의 성의식을 타락하게 한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 개정 촉구대회 현장. ⓒ크투 DB
한국 기독교 예장고신·대신·합신 3대 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4차 NAP 속 젠더주의·反생명주의’ 규탄을 표명하였다. 동반교연(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 교수가 참가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지난 11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 NAP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서 거룩한방파제, 동반연, 진평연, 수기총 외 224개 교계·시민단체가 지난 1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제4차 NAP 초안 전면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독교 교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수립·시행해 왔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가인권정책은 국가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인권에 준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이란 명목은 좋으나 NAP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되었다.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샬롬나비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시에 시행한 제3차 NAP가 젠더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전면 폐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윤 정부 들어와 1년 반이 되었음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샬롬나비는 제4차 NAP가 여전히 젠더주의와 반생명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입안되어 있음으로 이를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제4차 NAP가 수용한 성평등 사상은 젠더주의로서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 사상에 위배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헌법적 근거가 없고 양성 평등과 ‘성평등’이 혼용되어 있다.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은 NAP가 기조로 하는 젠더주의 성평등과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NAP 초안의 추진과제인 다양한 가족 개념은 1인 가구는 물론이고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다. 현행 헌법과는 다른 성별 구분 기준을 주장하고 이것에 대한 반대표명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사회 성질서를 개편하려는 젠더주의 의도에 정부 정책이 영합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이란 용어는 사람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 구별한다. 하지만, 성평등 용어는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하고 성(gender)이라는 사회적 성(social sex)이라는 제3의 성별을 전제하고, 동성애, 양성애 등 다양한 성적지향을 포함한다. 따라서 절대 혼동되어선 안 될 용어다.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선 후 법무부는 제4차 NAP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2022년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그 내용은 문재인 전 정권의 젠더주의 인권정책을 호도(糊塗)하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법무부 인권국은 바뀌지 않고 대통령과 장관에 항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젠더주의 인권정책을 답습하였다. 제4차 NAP 발표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1년 연기되었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는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편향된 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다. 당장은 NAP 시행으로 국민에게 오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 후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 개정해야 한다.

2. NAP입안에 있어서 법무부는 UN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주의를 준거로 따르고 있다.

2023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차 NAP 공청회에서 밝혀진 내용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강하게 남아있다. 여성가족부 등은 조직내 성평등 문화를 실질화하고, 성평등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성평등 미디어교육, 문화 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등을 주장하였다. 법무부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하는 UN국제인권규범을 차별금지법의 준거로 제시하고 있다.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는 계속 NAP,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 온갖 악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UN이 말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압력에 무너져선 안 된다.

문재인 전 정권에 이어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제4차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사각지대 속에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들의 인권 보호라는 편향된 인권 관념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온갖 독소조항을 넣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강화를 위해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서 동성애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독소조항은 전면 개정해야 한다.

3. NAP는 동성애의 국민 보건 유해성 알림, 낙태 비판 금지 등 반생명주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NAP의 첫 번째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NAP는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촛불 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부터 본격 시행됐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없다.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일인데 이걸 하려고 한다. 이 외에도 제4차 NAP 초안에는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국민 보건 유해성을 알리는 것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다. 그리하여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약물 낙태,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조장한다. 그러므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제4차 NAP 속에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문재인 전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려 했던 ‘인권정책기본법안’을 현 법무부가 여전히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강화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누구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편향된 인권개념으로 사회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편향된 인권을 강요하고,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첩된 인권기관을 설립해 정부와 별도로 제3의 권력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낙태 등이 합법화될 것이다. 이 일에 현 법무부가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상대적 인권을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법무부장관과 그의 참모들은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은 성소수자인 자기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다수자로 할찌라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는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폭력이다.

5. 제4차 NAP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 사회를 병들게 한다.

법무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젠더주의에 편승하고 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가 아닌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젠더이데올로기가 배경 사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는 사람의 성별 기준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sex equality)이 아니라,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주장하고 있어 현행 헌법을 어긋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오던 거짓 인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 동성애가 난무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에이즈 90%이상이 동성 간 성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동성애자 자신도 극단적 선택, 자살 충동, 포르노 중독, 죄의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적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6. 제4차 NAP는 미래의 재산이요 희망인 아동 및 청소년을 타락하게 한다.

제4차 NAP는 왜곡된 성인권교육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탈선 부추기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보내고 실시한 성인권교육을 보면 개인의 성적(性的) 권리에 근거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태도,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된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성적자기결정권, 양성평등이 아닌 수십 가지 성별을 말하는 젠더를 교육한다.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등의 시행은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킨다. 포괄적 성교육 내용을 보면 동성행위를 정상이고, 낙태는 권리며, 성별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급진 페미니즘 교육을 가르치면서, 정작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가르치지 않는다.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을 부추기는 성(性)인권교육을 삭제해야 한다.

7. 양심의 비판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지(沮止)되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인간들의 쾌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의 공적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건전한 비판과 표현 의사를 징벌함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의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저지(沮止)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야말로 ‘성소수자’(동성애자)의 규범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성다수자(정상인)에게 강요하는 폭력이다. ‘모든 법은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한 독일 마르크스주의 미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사상이 이들에게 적용된다.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침묵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해로운 것은 해롭다고 말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항문성교가 에이즈(AIDS)의 주 원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되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과학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동성애 세력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고 반동성애적 표현에 대해서는 한 마디라도 가차 없이 벌떼처럼 공격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편향된 언론들”이다. 동성애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 단체나 그쪽으로 기울어진 언론들은 자신들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뿐, 다수의 양심적이고 균형 잡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심적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 집중포화를 쏘아댄다. 하지만 동성애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 아니다. 인간들의 쾌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다.

8. 한국교회는 사회의 성윤리와 생명윤리 지킴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둠이 빛을 이기고 비상식(성소수자)이 상식(성다수자)을 이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다. 성경의 진리를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입으로 말하고 글로 써서 마땅히 표현해야 할 것을 표현해야 한다.

알아야 할 것은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사실로 도용(盜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성 개방과 동성애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건전한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제시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거룩한 유산을 이어 받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유 20-22)

2023년 11월 2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