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장, 원로목사에 권한 부여
원로목사 아들 청빙투표 결국 실패
함북노회 새 임시당회장 임명 수습

합동 함북노회 S교회
▲지난 16일 예장 합동 함북노회 모습.

담임목사 청빙을 앞두고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해당 교회 원로목사에 노회 허락 없이 당회장 권한을 무단 위임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S교회가 소속한 함북노회는 결국 지난 10월 16일 제142회 정기노회를 열고, 임시당회장에 남서호 목사(동산교회)를 임명했다. 남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 출신으로 교회법에 정통해, 성도들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예장 합동 소속 서울 노원구 S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담임목사 청빙을 놓고 교인들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던 가운데, 임시당회장에 의해 원로목사까지 개입하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지친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원로인 A목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불법적 대처를 반복하자, 일부 교인들은 노회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혼란에 휩싸였다며 성토에 나섰다.

해당 임시당회장은 “후임 청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A목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던 것”이라며 “후임 결정 후 다시 임시당회장으로 돌아오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목사는 원로 신분으로 임시당회장에 올라 당회와 제직회, 청빙위원회 연석회의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시 유력 청빙 후보가 A목사의 아들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일부 교인들은 A목사 아들을 청빙 단독 후보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식 청빙 공고를 반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의 주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열고 A목사 아들을 단독후보로 내세워 청빙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표가 전체의 2/3를 넘지 못해 청빙이 부결됐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투표 불법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다.

수습을 위해 시무장로들은 제직회를 열어 ‘부결된 후보를 제외한 새로운 후보를 청빙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안건은 총 3차례 투표에서 모두 과반이 됐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A목사는 후임목사 청빙에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관여할 생각이 없으며, 아들에게 세습은 안 되고, 아들 역시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은 최근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의 뉴스처치, 정문일침 등을 통해 통해 심층 보도된 바 있다. 하야방송은 일부 교인들의 “A목사가 세습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이를 부정하는 A목사 등 찬반 양측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S교회 분쟁은 법과 원칙이 무너진 탓이 제일 크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지만, 불법이 반복되면서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S교회는 법과 원칙으로 회복될 수 있다. 성도들 모두 납득할 만한 청빙이 되도록 노회가 적극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원로목사와 S교회를 둘러싼 여러 불법 의혹도 전했다. 교회 정관을 개정해 정년을 늘리고, 명예장로를 세우는 등 총회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도를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는 것이다.

방송 바로가기: https://youtu.be/GTxIubY0N5U?si=FLaytJ5VOZahZW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