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서기원 목사도 10세 딸 잃어
실종 아동, 성인 되면 가출로 바꿔
대부분 범죄 연관돼, 해외 입양도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회장.

서기원 목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 30여 년 전인 1994년, 당시 10세였던 딸 희영이가 집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이후 서 목사는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다가 전국의 실종아동 찾기에까지 뛰어들었다. 그는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이하 협회) 대표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에서 ‘실종자’가 사라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작년 기준 경찰에서 발표한 실종 상태의 국민은 871명이다. 천지사방에 CCTV가 존재하고 SNS로 즉각 제보가 이어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년 100여 건씩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딸 ‘희영이’를 찾지 못했지만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서 목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있다.

서기원 목사는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와 달리, 실종된 아이들의 숫자는 최소 1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종 아동들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졌던 때가 있었다며, 실종자 가족들과 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촉구했다.

서 목사는 “제 딸 희영이가 실종됐을 때는 1994년이다. 2005년이 돼 21살이 되니, 실종이 아니라 가출 상태로 바뀌더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때 실종 아동들 상당수가 가출인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서기원 목사는 “제가 협회 대표가 된 후 실종아동 찾기 전단지에 딸이 없어 경찰청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하지 못했다. 모든 서류를 다 받아 살펴보니, 실종 아동에 대한 서류 자체가 없었다”며 “서류보관 기한이 5년이라, 실종 서류들이 사라진 것이다. 가족들이 다시 실종신고를 한 경우만 지금까지 서류가 남아있을 것이다. 예전에 신고한 사람들은 서류가 없어진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실종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이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길거리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인계되어 부모에게 돌아가야 정상”이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범죄와 연결됐다는 것”이라며 심각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실종 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시보호시설이나 아동시설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종 아동이었던 아이가 입양 아동으로 돌변하고, 이 과정에서 해외로 입양되기도 했다. 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믿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를 위해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는 아이를 찾는 부모의 사연들을 영상 다큐로 만들어 배포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접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해외 입양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오해를 풀고 부모와 상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한다.

서 목사는 우리 곁에서 아파하는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기원 목사는 “저희와 협약을 맺기 원하는 교회와 교단, 기관들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 찿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고통 속에 있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조금이나마 평안을 얻게 되길 원한다”며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며,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10세 때 실종된 서기원 목사의 딸 서희영 씨의 현재 추정 모습을 담은 전단지. ⓒ협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는 지난 9일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일에 한국교회가 함께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총무협의회 부회장 백만기 목사는 “조만간 한기총과도 공식 협약을 체결하고, 몇몇 교계 기관들과도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운동이 교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아동찾기협회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한창 방영되던 시절, ‘우리 아이들도 찾아달라’며 현장으로 달려간 부모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면서 시작된 모임이다.

처음에 전국미아찾기시민의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냈고, 지금까지 실종 아동 부모들이 주축을 이루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