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후 ‘종교인 실효세율 0.7%’
종교인들 2020년 소득신고 1조 7천억 원에 120억 원 납부
공제율 높고 기타소득 선택도 가능한 과세제도 원인 꼽아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
▲지난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던 모습. ⓒ크투 DB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은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5.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이상복, 이하 세무재정연합)이 반박에 나섰다.

장혜영 의원은 23일 “2020년 한 해 9만 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 원에 그쳤다”며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3천 원이었던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 명의 납부세액은 44조 1,640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27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며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소득세 부과 대상 종교인의 94.1%인 8만 4,800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 24.4%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는 원천징수액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세금에서 종교인들이 특별히 우대받을 이유는 없다”며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들 절반 이상, 소득 발생하지 않아 신고도 못해
필요경비율 80% 책정? 2천 이하 저소득 종교인만 해당
기타소득 선택 방식 종교인 성격 반영, 대부분 봉사 차원

이에 대해 세무재정연합 측은 국세청에 종교인 과세를 신고한 종교인이 9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은,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예측하게 한다”며 “종교인 소득과세를 신고한 종교인이 9만 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독교에서 종교인소득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재정연합 측은 “실상 많은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의 종교활동 외에 일용직 등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도 예측할 수 있다. 종교인은 자신의 신념과 소명에 의해 국민의 종교생활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에 대한 격려나 지원은 하지 않고, 단순히 보이는 수치만을 열거해 비교하는 것은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장혜영 의원 측에서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이 80%라고 한 것은 종교인 소득의 구간별 차등 필요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6천만 원 초과 시에는 약 20%에 불과하다”며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싸잡아 ‘80%’로 보도문을 낸 것은 정당한 분석이 아닌, 종교계를 흡집내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소득 2천만 원 이하 목회자들은 필요경비를 80% 정도로 신고했으나, 소득 2-4천만 원은 2천만 원 초과의 50%, 소득 4-6천만 원은 4천만 원 초과의 30%, 소득 6천만 원 초과는 6천만 원 초과의 20%만 필요경비로 산정했다.

회계 재정 돈 세금 과세 소득
▲ⓒPexels

또 “장혜영 의원 측이 종교인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데서 추론해 보면, 첫 구간인 2천만 원과 둘째 구간인 2-4천만 원 구간의 필요경비율 정도를 고려했을 대 종교인 평균 소득은 2,870만 원 정도로 연봉이 3천만 원도 채 안 된다”며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3천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오히려 안타깝다”며 “이 정도는 소득이라도 신고하는 종교인이지만, 절반 이상의 종교인들은 소득조차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에게 다시 한 번 상처만 주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체 1%도 안 되는 몇몇 대형 종교단체 대표자들의 종교인 소득을 공개함으로써, 마치 종교인들 소득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문제이지만, 거의 대다수인 저소득 종교인들의 가난한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불신을 안겨준 것도 심각하다”며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사명으로 살신성인하며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국민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성직자로, 수입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이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가 2018년 이후분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20대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부결돼 폐기됐음에도, 어떤 근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잘못된 정보를 제기해 국민과 종교인 사이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뉴스 유포에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세무재정연합 측은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을 종교인 소득 과세 개시 시점인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퇴직소득과세 기준일을 정해 적용받는 공무원, 교원, 군인과 달리 종교인만 퇴직소득 과세에 퇴직금 적립도 거의 하지 않던 과거까지 소급적용시켜 근로자와 같은 비율로 소급 납세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배경’에 관해선 “종교인의 근로는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한 종교봉사적·종교예배적 측면이 강하므로 충분한 필요경비 인정과 최소한의 소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의 산물인 종교활동과 근로활동으로 이뤄졌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한다”며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 과세는 명분상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 원칙 구현에는 맞지만, 실제로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종교인들은 저소득자이거나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차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