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크리스천투데이 DB
기재위 “2018년 이전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3월 29일 통과됐으나,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해 처리하지 못했다. 대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회의 도중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하고, 조세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종교인 과세법안을 마련했는데, 시행 1년도 안 돼 일정 부분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소수 종교인만 혜택을 본다는 문제까지 나왔다”며 “이 법에 대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왜 의견을 다 받아주나”라고 반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 출석해 “종교인 퇴직 시 과거 적립된 퇴직소득 전부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 동의했지만, 정부로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교인들이 다음 달까지 퇴직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달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 소득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과거 누적 소득에 대한 과세 후 법이 개정되면, 갱신청구를 통해 환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퇴직금 전체’로 돼 있는 종교인 과세 범위를 ‘퇴직금 중 (종교인 과세가 적용된 기준선인) 2018년 1월 1일 이후 기간’으로 완화하고, 그 근거도 당초 시행령에서 상향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종교인이 2018년 말까지 20년간 근속하고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2018년 1월 이후 근속기간인 1년에 전체 근속기간 2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해, 과세 대상 금액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2018년 퇴직해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기재위는 법안 취지에 대해 “2018년 이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전부 부과할 경우, 2017년 이전 퇴직 종교인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안은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동일한 기간 근무했어도 종교인들이 퇴직소득세를 훨씬 적게 납부하게 된다”는 반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