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 위반’ 헌법소원 각하
재판부 전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모습. ⓒ크투 DB
종교인 소득 과세 규정이 조세평등주의를 천명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인과 일반시민 600여명을 대리해 한 법무법인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처음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의 편의와 함께 종교인들의 소득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의 범위를 다소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세무조사를 종교인 소득에 한해 실시하는 점과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인 과세 조항이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소형 종교단체에 소속돼 매년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만을 가진 경우 해당 조항들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어 대형 종교단체에 비해 불리할 수는 있지만, 이는 납세 의무자별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다”며 “종교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질문·조사를 받을 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종교인 과세 조항이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자기관련성이란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