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 과세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올해 처음 실시되는 가운데, 세수(입)보다 각종 복지로 인한 세출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경제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648개 사찰 4,265명의 승려를 대상으로 연소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1.5%(1,345명)가 600만원 미만, 24.6%(1,050명)가 6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이라는 종계종 총무원 발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매체는 "조계종 승려는 연소득 133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조계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개신교, 천주교 등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종교계는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수가 2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했다"며 "종교인이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소득 신고를 함에 따라 얻는 혜택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혜택을 말한다. 이 매체는 "일부에선 근로장려금 지급액만 걷는 세금의 두세 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