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홍순원 교수(협성대학교 기독교윤리)는 “종교인 과세를 좁은 의미에서 납세의 의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교인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소외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