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항의 1인시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제공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제공

법원이 최근 성전환자 故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를 허용한 판결과 관련,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임천영)가 1인 시위로 항의를 시작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13일 오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고,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며,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는 절대 다수 군인들의 정서조차 무시한 초법적인 위헌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동 연구소는 그 이유로 첫째, 판결문에서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였다. 둘째,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비상식적 판결문이다. 셋째, 자신의 판결이 국가와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고 있다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정상적 판결이라면 변 하사는 당연히 전역을 하고, 여군으로 재도전을 하여 근무하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남군이였던 군인이 갑자기 여군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그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자 목욕탕을 사용하던 군인이 갑자기 여자 목욕탕에 들어온다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우매한 지식인은 우리 사회의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라며 “누가 보아도 기본적인 상식과 법치를 무시하고 인권의 기본원칙조차 무시하고 판결하였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최소한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이번 판결에 대하여 당연히 육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조성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대전지법 행정2부의 위헌적 판결에 항의하며 그 의미로 1인 시위 등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제공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제공

성전환자 故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를 허용한 판결과 관련 1인 시위로 항의를 표한다.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의 비상식적 판결을 규탄한다!
육군은 즉시 항소하여 대한민국 군인과 군대의 명예를 지켜라!

지난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故 변희수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다.

오 부장판사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하며, 성전환 수술을 고의 심신장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어긋나고,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며,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는 절대 다수 군인들의 정서조차 무시한 초법적인 위헌적 판결이다.

첫째, 판결문에서 가정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 하였다. 고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 수술 결정은 본인이 판단하였고, 실행하였다. 군대에서는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여 허락하였고, 당연히 규정에 따라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심신장애 판단을 하였고 이에 전역 조치하였다.

그러나 오영표 판사는 자신의 판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변희수 하사가 여자라면 전역 사유가 될 심신장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문은 가정법을 과장한 희대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이 마치 ‘성확정 수술’인 것처럼 인정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이다. 성전환 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남성이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젠더주의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변하사는 ‘MTF(Male to Female)’이며, 여성(Female)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성전환 수술이 마치 여자로 완성된 것처럼 과장하여 판결하였다. 이는 판결의 기본 원칙인 사실관계 조차 무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린 비상식적 판결문이다. 군대의 복무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할 수 없다. 신분 계급사회가 존재하였던 조선 시대에는 군역에 대하여 대리 복무가 있었다.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일반 병사의 복무도 아닌 자신이 선택한 간부로 근무하면서 대리 복무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이러함에도 고인이 된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는 것은 법의 상식조차로 인식하지 못한 판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설사 군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고 변희수 하사가 다시 복무하는 것은 대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각하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왜 모르는가?

셋째, 자신의 판결이 국가와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고 있다. 군대는 집단 공동체이다. 판사 정도 되면 군대의 복무는 헌법상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담보하고 생활하는 공동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공동체가 사라지면 이에 속한 모든 이의 지위와 권위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의 안위와 체계를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국민은 이를 당연시 하고 있다.

정상적 판결이라면 변하사는 당연히 전역을 하고, 여군으로 재도전을 하여 근무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남군이였던 군인이 갑자기 여군으로 근무하게 한다면 그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자 목욕탕을 사용하던 군인이 갑자기 여자 목욕탕에 들어온다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상식과 양심을 져버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인권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송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고변희수 하사를 위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 우리는 양심과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진심으로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 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송을 하였는지 이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우매한 지식인은 우리 사회의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누가 보아도 기본적인 상식과 법치를 무시하고 인권의 기본원칙 조차 무시하고 판결하였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을 원한다. 그러함에도 오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였다. 개인의 자의적 인권 즉 성별 자기결정권을 보편적 인권에 적용한 어리석은 판결을 한 것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만 가졌어도 알 수 있는 사항을 헌법상에 주어진 판사의 직책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서와 군대를 무시한 판결에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이번 판결에 대하여 당연히 육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혼란을 조성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 대전지법 행정2부의 위헌적 판결에 항의하며 그 의미로 1인 시위 등을 시작한다.

2021년 10월 13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임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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