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전경.
▲워싱턴DC 내셔널몰 전경. ⓒUnsplash/Jacob Creswick
무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워싱턴 D. C. 시장이 워싱턴 D. C. 가톨릭 대교구의 소송 이후 예배 참석 인원을 늘렸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워싱턴 D. C. 대교구는 시장이 성당 규모에 관계 없이 예배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 D. C. 성당의 최대 수용 인원의 25%인 250명으로 예배 가능 인원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주가 집한 제한 명령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자, 가톨릭 브루클린 교구와 유대교 회당이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D. C. 대교구는 성명을 통해 “예배 가능 인원을 늘린 새로운 명령에 따라,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충실한 성도들을 더 많이 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새 행정명령이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있으며, 법원이 공공의 안전과 예배의 기본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현재와 향후 (예배 인원) 제한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종교 행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바우저 시장은 그러나 성탄절을 맞은 기독교인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이를 기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올해는 교회를 사람들로 가득 메우는 해가 아니”라며 “우리는 그들이 가능한 최선을 다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