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 반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 앞. ⓒ크투 DB

낙태죄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죄를 ‘합헌’을 결정한 지 불과 몇 년 만인 지난해 이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0월 8일 기준 ‘85일’ 안에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가 소멸된다. 이제 시간 싸움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낙태죄가 개정되지 않아 낙태죄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성이 원하지 않는 낙태의 강요, 만삭 때의 낙태 후 살아 있는 아기 살해 등 끔찍한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 새로 입법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는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힘들 것이 분명하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이를 부활시켜 달라는 여론이 여전히 있지만 입법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낙태죄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으로서는 낙태죄 폐지만큼은 피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관계자를 불러 낙태죄 개정안의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일부 부처의 낙태죄 전편 폐지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낙태죄 폐지’가 아니라 임신 14주까지의 낙태 전면 허용, 24주까지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이라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더 무분별한 낙태가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을 사실상 막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중시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태아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 -편집자 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낙태로 인한 후유증과 피해는 여성에게 전부 떠넘기면서,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아직 신체적으로 자라나는 중인 미성년자가 각종 후유증과 부작용을 동원하고 심각하게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자연유산 유도제 및 낙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발표에 거센 반대 입장을 보이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 바로 낙태 찬성론자들이다.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태죄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한 이번 개정안조차도 정부가 강행하지 않는 한 통과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 2020년이 지나가게 된다면, 결국 낙태 찬성론자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죄는 폐지되고 말 것이다.

프로라이프에게 있어 최선의 개정안은 가능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대신, 남성에 대한 책임 강화와 비밀 출산 보장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입양 및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일 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진영이 모두 만족할 법안이 나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 더욱이 프로라이프가 원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낙태찬성론자들은 개정안 자체를 거부하고 낙태죄 폐지를 원하고 있다. 정부 부처 내에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낙태죄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철회된 후 프로라이프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 반영된 개정안이 새롭게 나오면 좋겠지만, 어쩌면 이번 개정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일단 법을 살리고 추후에 다시 개정하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생명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명의 시작은 수정된 순간부터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법이 아닌 부족한 법이라도 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 안에 낙태죄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낙태죄 자체가 폐지될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최악만큼은 면하기 위해 차선도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