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일제히 비판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 뒤흔들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를 반대하던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를 반대하던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교계 연합기관들은 일제히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며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도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며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은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라며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듯,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라며 "태아의 생명, 즉 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역시 한국교회 역할을 주문하며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인간의 법으로 죽인단 말인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더라도 창조질서는 거스를 수 없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태아도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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