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논평
종교계, 생명 존엄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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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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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의 ‘불합치’와 ‘위헌’ 대 ‘합헌’ 의견은 7대 2 비율로 나타났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교회언론회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진보 성향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며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