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 논평
종교계, 생명 존엄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력

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
▲11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의료계 인사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신의 기자
교회언론회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이다: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의 ‘불합치’와 ‘위헌’ 대 ‘합헌’ 의견은 7대 2 비율로 나타났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교회언론회 측은 “헌법재판관들이 진보 성향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며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