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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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가 최근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을 소개할 때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위 가짜 뉴스 전파논쟁이유발되고있어, 복음법률가회에서 유의사항을 알려드린다”며 ‘정의당 차별금지법 위험성을 소개할 경우 유의사항’에 대해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정의당 법안에 따를 경우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소위 공적 영역(4영역 : 고용, 교육, 재화·용역·시설 이용, 행정)에서는 금지되며, 특히 SNS, 유튜브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전파가 금지되는 점은 강조해도 좋다”고 했다.

또 “교회 예배당 내 반동성애 설교가 시설 이용 조항(26조), 문화 공급 조항(25조),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 광고 조항(3조1항5호)에 해당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과 실무법률가들의 의견”이라며 “따라서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고 했다.

이어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 입장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법 위반 판단은 법원 소관으로,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더 고통스럽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징벌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단 기획 소송을 할 경우, 거액 배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며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해도 좋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단순히 “설교만으로 감옥 간다”는 표현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할 경우 형사처벌되고, 특히 대부분 개신교 교단 규정에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징계)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의거 치리(징계)시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라고 했다.

이어 “한편 반동성애 설교로 체포 구금된 해외 사례는 그 자체가 사실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안에 따르면 반대설교만으로 바로 체포 구금된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성전환 반대 부모의 양육권 박탈에 관한 해외 사례도 사실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당안에 따르면 양육권 박탈이 바로 발생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정의당안 제4조와 제9조에 따르면 나중에 양육권 박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표현은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전환자(외과수술 없는)의 화장실 사용 관련 여성 화장실에서의 성폭행 범죄는 가해자가 일반인일 수도 있고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으므로 성전환자가 성폭행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 등 반대 상담, 직장 내 전도, 동성결혼 주례 거절 등은 모두 법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해외 사례들은 정의당안에 의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강조해도 좋을 것”이라며 “사상, 종교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넣어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기독교 적대 사상 비판, 이단 사이비 비판, 기독교의 유일성 강조 등이 차별로 몰려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해도 좋다”고 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처벌은 좁은 의미로는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므로 민사 손해배상, 행정상 이행강제 등으로 정확히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며 “따라서 처벌 대신 법위반 책임, 법적 제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소상공인, 기업가, 학교(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채용을 거절하거나 승진을 시키지 않거나 징계를 하는 경우 동성애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제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등이 특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해도 좋다”고 했다.

한편 이번 유의사항은 음선필 교수, 명재진 교수, 이상현 교수, 조배숙 변호사, 이흥락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가 감수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