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여행경보
▲조정 후와 조정 전.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8일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 ‘태양의 섬’에 대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및 보호를 위해 이날부로 기존 황색경보(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적색경보(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섬은 원주민 자치지역에 해당하여 부족 자치권이 강하며, 부족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월 12일 발생한 우리국민 피살 사건의 수사 진행과 관련, 동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장이 용의자로 구속되면서 동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부족민의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볼리비아 태양의 섬 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시길 바라며, 장기 체류 교민이나 부득이한 방문객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