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헌법재판소 합헌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법무부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보·보수 시민단체 약 20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지난해 11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이 내놓은 한국 인권 개선 권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PR은 우리 정부에 '군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금지조항(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는 "군대에서 (동성애자인) 상관이 옷 벗으라면 벗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를 인권의 문제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주 목사는 또 'HIV/AIDS(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 여부를 사유로 하는 차별 금지' 권고(수용 미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매체는 10∼20대 에이즈 환자가 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한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 진보 단체들은 정부가 UPR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