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주요 연합단체들이, 정부가 '종교(목회)활동비'는 당초 과세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 그 시행을 불과 2주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재검토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종교탄압 음모'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국교회단장회의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18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종교탄압 음모 저지를 위한 제1차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성명을 낭독한 후 그들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는 정부(기획재정부)와 종교계 간 여러 차례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 대체로 그 윤곽을 확정했었다. 그 핵심은 ①과세 대상을 종교인 사례비(생활비)로 한정하고 ②종교활동비 등은 따로 구분해 기장(記帳)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해... 보완하면 좋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시행령안이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종교계는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상호 협의 없이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고치면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종교활동비를 과세 대상에서 뺀 것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최소화, 즉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종교활동비는 어디까지나 종교인의 개인소득과는 구별되는 종교단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적 비용이므로 '종교인 소득'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며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이어 "종교활동비에 대한 내역과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든가 그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종교와 종교인들을 모독하고 종교인 과세의 기본정신을 넘은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
▲한기총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맨 오른쪽) 등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그러면서 "만약 공평과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운 일부 시민단체들의 종교활동비 과세와 세무조사 주장에 정부가 굴복해 종교계와 어렵게 합의한 시행령(안)에 잘못된 손을 대면, 이를 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도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과세라는 입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이날 청와대 측에 전달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라는 글에서도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 과세가 최근 국무총리의 재검토 발언으로 인해 다시 큰 혼란과 갈등에 놓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외압에 영향받지 말고, 정부와 종교계가 그 동안 소통해 협의한대로 안정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잘 통과되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