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식 회장. ⓒ이대웅 기자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최근 3년 동안의 총회연금재단 운영 실태를 주시하면서, 연금재단 운영 방법에 대한 의견을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연금재단 주무관청인 종로구청과 교단 총회와 총회연금재단 앞에 아래와 같이 성명(聲明)하는 것입니다. 

1. 지난 7월 30일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대부업자 박모 씨와 연금재단의 연관성과, 중개수수료 25억 4,200만원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어야 한다.

2.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교회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각하·기각한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서울 혜화경찰서는 前 이사장 김정서씨가 약 9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제소된 것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4. 연금재단의 주무관청인 종로구청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준용하여,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 4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5. 총회장은 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장 외 前 이사 3인을 강제로 퇴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총회장은 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도록 결의한 이사 전원을 소환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에 징계조치로 강제 퇴임 시켜야 한다.

7. 총회장은 前 이사장에게 무분별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준 이사들에게 공금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우선 변제하게 한다.

8. 총회장은 연금재단이사의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 4인을 배제하고, 신규 이사 4인을 포함한 이사들을 총회장 명의로 긴급 소집하여 이사장을 선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9. 총회장은 연금재단 사무실 직원들의 근무 안정을 위하여 임기가 종료된 前 이사장과 前 이사 3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강제해직된 직원들을 복직해야 한다.

10. 연금재단 이사 전원은 부실투자처에 투자하기로 결의한 책임을 지고, 민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손해를 자진 배상하여야 한다.

2015. 08.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가입자회장 이군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