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소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들이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NCCK 실행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이어, 그들 중 일부가 최근 사회법정에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등, NCCK 차기 총무 인선과 관련한 통합측의 불만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NCCK 안팎에선 이를 두고 “선거 패배에 따른 트집 잡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NCCK는 지난달 23일 제62회기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를 열고, ‘총무 후보 추천을 위한 인선위원회’(위원장 박종덕 사령관, 이하 인선위)가 추천한 김영주 목사를 차기 총무 후보로 선임했다. 당시 김 목사는 실행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44표(반대 21표)를 얻어, 통과 기준인 재적 과반수(41표)를 넘겼다.

그런데 선거 전 ‘실행위원 교체’ 문제가 논란이 됐다. 통합측을 비롯해 기감, 구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기하성 여의도측이 모두 14명의 실행위원 교체를 요청한 상황에서, “당연직 교체나 사망 등 중대한 유고가 아닌 경우 교체를 허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단 요청에 따라 실행위에서 실행위원 교체를 허락해 온 것이 관례였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실행위원 교체를 둘러싼 토론은 한동안 계속됐다. 논란이 가열되자 의장을 맡은 박종덕 회장이 실행위원들에게 거수로 의사를 물었고, 결국 교체 요청을 받자는 위원들의 수가 더 많아 그대로 통과됐다.

▲이홍정 사무총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NCCK 실행위원들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NCCK 차기 총무 인선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실행위원 교체’, 할 수 있나 없나

통합측 실행위원들은 ‘NCCK 총무인선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 같은 실행위원 교체가 ‘월권’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NCCK 헌장이 실행위원 선임 권한을 실행위가 아닌 총회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실행위가 실행위원을 교체해선 안 된다는 것.

그러나 NCCK 헌장은 실행위의 기능으로 ‘총회 폐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중요 사항의 처리’(제4장 제9조 2항 5)-자)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행위원 교체를 ‘중요 사항’으로 본다면, 실행위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은 아니다.

통합측 실행위원들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년 은퇴, 당연직의 임기 종료, 국외 이민, 사망 등의 중대한 유고사유에 의한 제한적 교체 외에 남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NCCK 헌장에는 ‘교체 사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NCCK 헌장은 또 “이 헌장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제9장 제27조)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실행위원 교체’의 구체적 방법은 헌장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헌장 대로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관례’가 우선이다.

NCCK 측 관계자는 “실행위원 교체는 관례에 따라 지난 수 년간 실행위에서 있어왔다”면서 “물론 여기에는 통합측 실행위원들의 교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인선위 선거 때 투표해 놓고, 이제 와서…”

통합 측 실행위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시간을 거슬러, 인선위가 김영주 목사를 차기 총무 단독 후보로 선출한 과정도 비판하고 있다.

당시 인선위에선 김 목사와 통합측의 후보와 경합을 벌였는데, 그에 앞서 김 목사에 대한 후보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김 목사가 차기 총무가 될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정년에 도달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에 인선위는 NCCK 헌장위원회(이하 헌장위)에 김 목사의 자격 여부를 물었고, 헌장위는 회의 끝에 김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통합 측 실행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이는 9개 회원교단 중에서 6개 회원교단이 법으로 명시하여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인사의 공직 선임을 금하는 제반 규칙과 어긋나며, 그간의 NCCK 관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실행위원 교체 문제를 두고서는 ‘관례’를 비판했던 이들이, 여기서는 오히려 관례를 앞세웠다.

물론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문제는 ‘시점’이다. 헌장위가 김 목사의 자격을 인정한 날짜는 지난 9월 25일, 인선위가 이를 받아 김 목사를 선출한 날은 10월 13일, 그리고 실행위가 김 목사를 선임한 날은 10월 23일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9월 25일 직후, 늦어도 10월 13일 전에 나왔어야 적절했다. 그러나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때는 실행위가 모두 끝난 10월 27일이었기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선위측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장위 결정에 따라 김 목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를 치를 당시, 통합측 인선위원들 모두 참여했었다”며 “그래 놓고 뒤늦게 문제를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편 통합측 실행위원 3명이 제기한 가처분의 첫 심리는 오는 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며, NCCK는 오는 24일 제63회기 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