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회 로고.

미국 연합감리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펜실베니아연회가, 교단법을 어기고 동성결혼식을 축복한 36명의 목회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36명의 목회자들은 지난 11월 9일(현지시각) 필라델피아의 아크스트리트연합감리교회(Arch Street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두 남성 커플의 결혼식을 축복해 연회에 고소당했다.

미국 연합감리회 규례집에 따르면, “성직자는 비록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라 해도 동성결혼식을 집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36명의 목회자들은 올해 펜실베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동성결혼식에 참석했다.

펜실베니아연회의 페기 존슨(Peggy Johnson) 감독은 “이들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며, 자신들이 UMC 교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 고소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기 존슨 감독은 그러나 카리스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목회적인 염려와 사랑으로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교단법을 따르지 않은 점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내가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목회자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판에 회부할 것이고, 연례총회에서 중대한 의제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크 쉐퍼 목사. ⓒhttp://zioniona.com

36명의 목회자들은 공식적으로 아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섰다가 파면당했던 동료 프랭크 쉐퍼 목사를 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출신으로 펜실베니아 주에서 목회해 온 쉐퍼 목사는 2007년에 동성애자인 장남이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때 이를 집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작년 12월 파면을 당했다가 지난 6월 복권됐다.

지역 사법위는 쉐퍼 목사에게 30일간 목회자 자격을 박탈한다며, 다시 한 번 동성결혼식을 집례하거나 축복할 시에는 목회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쉐퍼 목사는 동성결혼식을 집례할 권리를 고집했고,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됐던 것이었다.

그러나 교단 북동부지역 항고위원회는 쉐퍼 목사 항고를 받아들여 복권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 그가 원할 때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순, 교단 측은 북동부 항고위원회의 결정이 다시금 교단 내 최고 법원인 연합감리교사법위원회(UMJC)에 제소되어 그의 복권 문제가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10월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