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에 대해 ‘매독설’, ‘불륜설’ 등을 퍼트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법원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0단독, 이차웅 판사)은 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 같이 선고했다.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이하 반기련)에서 10년 동안 활동해 온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의 과거 전과가 없고,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이 씨는 “제가 유포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방송을 인용한 것이다. 용서해 달라”며 “조 목사 측에서 고소를 했는데, 제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30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