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에서 ‘담임목사직 세습금지 입법을 지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습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성을 훼손한다”며 “세습목회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약화시켜 한국교회의 미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세습’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로 ①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혈연으로 담임목사가 결정되는 것 ②교회의 정당한 평가와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가 결정돼야 하는 교회법을 어기는 것 ③다른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불공평한 일 ④구약의 제사장직 대물림과는 다른 것 ⑤큰 교회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해 자녀에게 특혜를 주어도 된다는 생각은 비신앙적 발상 등을 들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담임목사직 ‘세습금지’ 입법을 지지한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한국교회 최초로 교단차원에서 ‘교회세습’을 막는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하고 지지한다.

감리교단 ‘장정’개정위원회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부분에 ‘교회 담임자 파송제한’규정을 신설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은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등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기에 교회의 사유화 방지하고, 교회가 공교회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일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세습을 반대한다. 세습목회는 목회자(私的)의 사적욕심에서 비롯된다. 세습되는 교회가 대부분 대교회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거기에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그러므로 세습목회는 곧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성을 훼손한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성을 잃으면 그것은 보편적 기독교일 수 없다. 보편적 공교회성을 잃으면 그것은 곧 사교일 뿐이다.

세습목회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약화시킨다.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관은 그 사회구성원의 구원의 도구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 사회로부터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세습목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미래목회포럼은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반대하며, ‘세습금지’ 입법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사회는 연고에 따라 불공평하게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한국사회에는 혈연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대우를 하려고 하거나, 혈연에 의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혹은 혈연으로 인해 공사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는 혈연으로 인해 불공정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혈연을 비롯한 연고에 의해 많은 것이 부당하게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사회에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대형 교회를 포함한 적지 않은 교회들이 교회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대형교회의 자녀 청빙을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자녀 청빙’을 교회의 주도하는 세력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볼 위험도 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담임목사가 올 경우 그에 따라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고 구 세력은 특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자녀 청빙’이 한국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신앙생활에 큰 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선교에 크게 방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세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청빙’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 전환을 가져온 것이 감리교단의 성문화된 ‘장정’개정으로 정당한 자녀 청빙이 되기 위해서는 혈연이 전혀 작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담임목사의 자녀나 혈연관계를 이유로 담임목사직을 이어받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청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습'이 잘못이라는 것은 '자녀 청빙'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세습'이란 단어를 극히 싫어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그것이 ‘세습’이든 ‘자녀 청빙’이든 같은 원리로 자행되는 부당한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나 교회법을 공정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줄에 따라 청빙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칙적인 세습도 있고 혈연 외의 연줄에 따라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도 있다. 이런 문제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연고를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습’ 문제는 같은 것이다.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혈연만이 아니라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부당한 청빙이나 결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가문의 가업(家業)처럼 한 사람이 가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 가업을 그 후대가 이어가는 듯한 인상을 교인들과 그 사회에 보여주는 것을 끊어야 한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공교회에 속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습목회는 교회관에도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교회 스스로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세습목회가 오래지 않아 한국교회에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감리교단은 규모가 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교단에 이어 셋째로 큰 교단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미래목회포럼 목회자일동은 이번 감리교단의 ‘장정개혁을 시작으로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대되어 전 교단으로 확대?동참하기를 기대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2012년 8월 27일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

미래목회포럼이 세습을 반대하는 다섯가지 이유

첫째, 세습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혈연으로 담임목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혈연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이므로 잘못이다. 그런데 목사는 최소한 사도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교사적 사명,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혈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옳은 일일 수 있겠는가.

둘째, 교회법에 의하면 교회의 정당한 평가와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담임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후임목사가 된다면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다. 교회의 결의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을 어기는 것은 공동체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므로 잘못이다(시 15:4). 또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교회를 세우신 후 교회의 질서와 규범을 통해 역사하시는데(고전 14:33) 교회법을 어기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잘못이다.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를 선정하실 때 직접 선택하시거나 교회를 통해 선택하신다.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사도를 뽑을 때 그 자격과 최종 두 후보를 교회가 결정한 것(행 1:15-26)과 일곱 사역자를 뽑을 때 그 자격과 대상을 교회가 결정한 것이다(행 6:1-7).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 방법인 교회법을 어기고 교회의 모든 회의와 결의를 무시하며 자녀가 특혜를 받아 후임목사가 되는 세습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셋째, 담임목사직을 지원한 다른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으므로 불공평한 일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3:31-35에서 예수님의 혈연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심으로써 신자들은 다 같은 가족이고 다 공평한 위치에 있다고 가르쳐주셨다. 그런데 담임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후임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불공평하고 악한 일이다.

넷째, 세습을 구약의 제사장직 대물림과 연결하여 정당화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게만 맡기셨으나 신약의 감독직은 특정 가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적절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딤전 3:1-7). 신약성경에서는 주의 일이 가문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사도직이 자녀에게 승계된 경우가 신약성경 어디에 있는가?

다섯째, 담임목사가 큰 교회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해서 그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어도 된다는 생각은 비신앙적인 발상이다. 누가복음 17:10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하라." 그렇다면 많은 사역을 한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분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4:6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회 발전의 공로를 목사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힘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비신앙적인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