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31일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인 중 합헌 5명, 위헌 3명, 한정위헌 1명으로 합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