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픈도어선교회(이하 오픈도어)가 24일(수) UN 제3분과위원회에서 결국 종교모독결의안이 통과됐다고 전해왔다. 결의안은 결국 이슬람평의회(OIC)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오픈도어에서는 이 안에 반대하는 범 세계적 캠페인을 통해 70개국 23만명의 서명을 얻었다. 오픈도어는 청원서를 통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서 제18조)고 밝히고, “종교모독금지결의안은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유엔에서 이 결의안을 부결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선교신문(http://www.missi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