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진행되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며 “원심이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5일까지 입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입영일에서 3일이 지나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안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 행사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안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은 지난 11일과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