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구로구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속 ‘사회적 성’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원래 법률의 취지와 상관없이 모법에도 없는 ‘성소수자 혹은 사회적 성’ 항목을 넣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곳이 대전광역시이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는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2조 3항에서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고 했다. 여기서 ‘사회적 성’이 ‘동성애’를 표방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구로구교회연합회(회장 김봉준 목사)에서 7월 29일 성명서를 내는 등 항의한 결과, 구로구 보육지원과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 성’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구로구청 보육지원과는 “‘사회적 성’이란, 지난 1955년 여성대회에서 성차별 철폐와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써 성소수자와 관련이 없지만, 성소수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삭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교회언론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원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의무 및 사회참여와 복지에서 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조례제정 과정에서 모법에도 없는 ‘사회적 성’을 공무원 마음대로 삽입했다면 조례제정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과 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피해는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자체 조례 제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다면, 국민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므로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전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없는 ‘성 평등 조례’의 제3조 2항, 제22조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물론, 모든 지역 교회들이 지자체들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조례제정을 엄격히 감독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모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잘못된 조례들은 하루속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