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서부지법에 제출한 21,404명의 탄원서. ⓒ한기총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7월 27일(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으로 “동성결혼 합법 요구 반대 탄원 서명” 자료를 제출했다.

한기총은 지난주 회원 교단 및 단체에 동성결혼 반대 서명을 공문으로 요청한 후, 1차로 모인 21,404명의 서명 자료를 서부지법으로 발송했다. 또한 추가로 반대 서명 자료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동성결혼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성립이 불가능하다. 헌법에서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혼인 신청을 하고, 이것이 거부되니 소송까지 제기했다. 동성애 및 동성결혼은 기독교 신앙적으로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 및 윤리·도덕에도 맞지 않는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가 서구에는 있지만, 아시아에는 단 한 개도 없다.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분명하게 ‘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온전히 긍휼과 관용으로 대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상식적이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변화를 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을 무산시켰었다.

이영훈 목사는 “앞으로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 동성애 및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