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사진)가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측을 상대로 낸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17일 받아들였다.

이 가처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파기자판(각하)’ 판결함에 따라 당시 소를 제기했던 황 목사 측이 원고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원고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황 목사 개인으로 해 최근 다시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며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통합측이 △황 목사에 대한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한 평양노회의 결의를 무효화한 것 △평양노회가 황 목사에게 행한 목사안수 결의를 무효화한 것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사건은, 황 목사가 제기한 이번 가처분의 본안소송이다.

황 목사 측은 가처분 결과와 관련, “황형택 목사의 목사 자격은 물론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직도 회복됐다”며 “이제 총회도 노회도 정치적 판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강북제일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