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연대’는 지난해 9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군대 내 성추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일 “국방부는 군 내 성폭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한국교회언론회 조사 결과, 동성군인 간 성범죄 사건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의 신고가 쉽지 않아서 성범죄가 은폐되고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 85% 이상의 응답자가 군 내 성폭행(성추행) 시 피해사실 신고가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동성 군인 간 성폭행·성추행의 주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군 내 성범죄가 동성애(성적취향)와 연관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30% 이상이 군대 내에서 성추행과 동성애가 큰 연관이 있다고 답했다. 

두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전역자들은 동성애자인 선임병으로 인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후임병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임병이 되었을 때 동성애 피해를 당했던 성적취향이 발현되어, 본인도 후임병에게 성폭행(성추행)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선임병에게 성폭행(항문성교)을 당했어도 남자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10년 전 2004년도 국가인권위 조사 자료에서도 지적했던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대에서 동성애에 길들여진 동성애자들은 찜방(동성애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를 지칭함)을 전전하는 삶을 수치스러워하고 AIDS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회에서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도 있고, 또한 동성애를 배운 후 에이즈에 감염되어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성추행)은, 소수 동성애자의 군대 내 성욕 추구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다수 군인들의 안전(인권)을 위해 폐지될 수 없다. 군대는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10년 전인 200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군대 내 성추행 피해사례를 지적했는데, 심각한 성추행이 3.9%(항문성교, 자위 강요, 애무강요, 키스, 성기만지기, 구강성교 등), 일반적 성추행이 11.5%(포옹, 신체접촉)로 나타나, 군복무 중인 현역 병사 중 수만 명이 군 내에서 광범위하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 이는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서, 국방부는 군인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성군인 간에 주로 발생하는 군 내 성폭행(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는 △훈련소에서부터 모든 부대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절차를 쉽게 하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 △동성군인간의 성추행 피해가 없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발견된 성추행 피해자들은 성추행 가해자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며, 성추행 가해자들은 군 복무기간 동안 별도의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동성군인 간 성추행을 근절시킬 것 △국방부는 매년 군대 내 성폭행(성추행) 실태조사를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군 내에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할 것 △정부는 <군복무 중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다시는 군대 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국방부에「병영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등을 요구하며 군대 내 동성애 보장의 첨병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이를 즉시 시정할 것 △신문 방송은 “군부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을 멈추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에 의거하여 보도할 것 △국방부는 군내 동성애자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동성애로 발생하는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이 아닌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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