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박사(한국교회법연구원장, 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

1. 서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유족들이 갖는 슬픔과 울분에 대하여 애도와 공감을 표한다.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발생과 그 수습을 위한 비합리적 주장(국가소추주의에 위반되는 수사권·기소권의 부여) 등에 의한 나라의 혼란은,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사회의 지도층 뿐 아니라 개신교계의 일부 지도층에 팽배하고 있는 규범의식 결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성경), 정당한 국가법, 윤리·도덕·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성서적인 구원론과 은혜론 강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정당회시키려는 사이비 신앙 행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과 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일부 유족과 야당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의 원칙인 국가소추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2. 수사권(搜査權)과 기소권(起訴(權)의 내용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갖는 권한이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혐의 유무 및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수사권은 법률상 검찰과 경찰의 수사공무원 등에게 주어지며, 압수수색·소환·체포 등의 권한이 포함된다. 기소권은 기소권자인 검사가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죄 판결을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기소는 검사가 특정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이며,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3.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의 의의와 장점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公訴)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독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기관이 소추(訴追)를 하고, 국가기관 중에서도 검사만이 공소 제기의 권한을 갖는다.

이 주의의 장점은 공소 제기를 일반인의 개인적 감정이나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지 않게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인 검사에 의한 획일적이고 공평한 소추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4.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의 의의와 장점

형사소송법 제241조 1항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범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주의의 장점은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의 결함을 시정하고, 형사사법의 탄력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며,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조기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함으로써 소송경제상 유익이 된다는 점이다.

5. 결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청의 검사 및 특별검사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 등에게 주어져 있다. 일부 유족이나 야당의원들의 주장대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자격이 없는 민간인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며, 이로 인해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 침해 등의 크나큰 비극적 피해와 보복의 악순환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인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의 원칙인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