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예장 통합총회 평양노회(노회장 이용희 장로)와 윤모 목사에 대해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5일 이 같이 판결했다. 평양노회는 지난해 말 윤모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고, 윤모 목사는 올 초 공동의회를 열어 현재 반(反) 황형택 목사 측의 담임목사인 조인서 목사의 청빙 절차를 진행했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당시 황형택 목사 측이 제기한 ‘임시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황 목사가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라는 점을 인정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이번 판결 역시 같은 전제에서 황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황 목사 측은 조인서 목사를 상대로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며, 총회 측을 상대로 한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선 1·2심 승소 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