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동성애자 모임을 비방했다며 탈퇴 회원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탈퇴 회원을 공동상해한 혐의로 백모(18, 고교 중퇴)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군 등은 지난해 12월 6일 경기 포천에 사는 허모 군을 서울 신림동으로 불러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백군의 고시원 방과 주변 놀이터, 도림천 신림교 밑 등지로 끌고 다니며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얼굴을 옷으로 감싸고 안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허군은 자신과 백군 등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동성애자 모임에 가담했다 최근 탈퇴했다.

백군 등은 이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동성애자 카페에 모임 회원의 행실을 비방하는 글을 허군이 올리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며 허군을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인 이들은 지난 2003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결성된 동성애 클럽인 ‘즐거운 ○○’, ‘루시 ○○’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정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매주 금요일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만나 모텔 등에 투숙하면서 동성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이 중학생으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학교 수업이 없는 주말 등을 이용, 모텔 등에 집단 투숙해 동성애를 해 왔지만 혼숙이 아니어서 업주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