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함북노회 S교회
▲지난해 가을 예장 합동 함북노회 모습. ⓒ크투 DB

서울 노원구 예장 합동 함북노회 소속 S교회(임시당회장 남서호 목사)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S교회 교인들은 직전 임시당회장이 당회장 권한을 원로목사에게 위임하고 원로목사가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당회와 제직회 등의 회의를 주재한 것이 불법이라며, 노회 재판국에 이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재판국은 최근 각 고소 내용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발인인 원로목사에 대한 유·무죄 여부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영향 여부에 집중한 내용이라고 한다.

노회 재판국은 원로목사에게 회의 소집 권한이 없기에 당연히 결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모임은 정식 회의가 아닌 의견 수렴 과정일 뿐”이라는 피고발인들 입장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계 언론 하야방송에서는 지난 26일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방송에서는 “노회 재판국이 교인들의 애초 고발 취지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과정이나 동기는 무시한 채 결과만 부각시킨 꼴”이라고 분석했다.

또 “교인들은 직전 임시당회장과 원로목사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데, 재판국은 효력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법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봐야 한다. 누군가 돌을 던졌는데, 아무도 맞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던진 것 자체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당회원들이 모인 회의도 당회가 아니고, 제직회원들이 모인 회의도 제직회가 아니라는 식의 판결은 곤란하다”며 “처벌은 배제한 채 고발한 교인들을 달래는 것”이라고 했다.

노회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6월 8일 주일 원로목사 집례로 진행된 명예장로 임직식에 노회장 등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순서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합동 총회는 규정상 명예장로 제도가 없고, 주일에 행사를 열 수도 없으며, 원로목사에게는 집례 권한이 없다.

노회 재판국이 해당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할 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월권”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