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박성국 목사 당선돼
이수일 목사 돌연 출마, 낙선
실행위 허위사실 유포 결정타
신문 공격도 불법 지적 실패해
사무총장에 유영오 목사 선출

예장 백석대신
▲총회 기념촬영 모습. ⓒ백석대신
예장 백석대신 총회는 지난 18-19일 수원명성교회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부총회장 류춘배 목사(정남중앙교회)를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류춘배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부부와 교회, 총회의 공통된 점은 하나 됨이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하나 됨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우리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하나 될 수 없다. 하나 됨을 위해 백석이니 대신이니 진영이나 출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류 총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후 작은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다. 이제 총회가 나서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줘야 한다”며 “정신세계가 무너져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돼 가고 있는데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제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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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배 총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백석대신
이와 함께 제46회 총회에서는 교단 출범 후 처음으로 부총회장 경선이 진행됐다. 증경총회장들이 박성국 목사(평강의교회)를 부총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으나, 농어촌선교회장 이수일 목사(음성 흰돌교회)가 부총회장이 되겠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이수일 목사는 교단 구성원들 중 예장 대신 출신 목회자들이 80%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을 노려 증경총회장들에 대항해 출마했으나, 투표 결과 박성국 목사가 총 285명 중 149명의 지지를 얻어 136표를 얻는 데 그친 이수일 목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성국 목사는 “총회장 류춘배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증경총회장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섬기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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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에 당선된 박성국 목사. ⓒ예장 백석대신
대신 출신이 압도적임에도 이수일 목사가 당선되지 못한 것은, 예장 백석대신 신문 편집국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음해했고, 교단 실행위원회 결과를 조작해 실행위원 단톡방에 게시했다 들통나는 등 총대들이 그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수일 목사는 부총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입후보 비용 1천만 원도 교단에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총장도 경선이 진행됐다. 후보로 나섰던 이태윤 목사(평택 새중앙교회)가 자진사퇴하면서, 수원노회 유영오 목사(원평교회)와 서울동노회 이석희 목사(새동선교회)가 입후보자로 지정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영오 목사 209표 이석희 목사 74표가 각각 나왔다.

유영오 목사는 “총회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래야 총회가 건강하고 또 총대원들이 선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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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하는 허남길 총회장이 취임하는 류춘배 총회장에게 의사봉을 전달하고 있다. ⓒ백석대신
이 외 임원진은 △장로부총회장 이승길 장로(예일교회) △서기 송장용 목사(참사랑교회) △부서기 강안실 목사(은평중앙교회) △회의록서기 고혁성 목사(염광교회) △부회의록서기 김권철 목사(푸른동산교회) △회계 정규성 장로(가좌제일교회) △부회계 이칠수 장로(새중앙교회) △총무 유영오 목사(원평교회) 등이다.

이수일 목사는 총회 이튿날 또 다시 증경총회장들에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농어촌선교회에서 몇몇 노회들을 움직여 백석대신 신문을 대상으로 ‘특수산하기관 지정 철회 및 교단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당석 헌의안’을 제출한 것.

그러나 이는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 총대들의 판단이었다. 총회 규칙 29조는 헌법 및 규칙 사항은 당석 헌의안으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

백석대신 총회 규칙 제29조 ‘각종 헌의 및 청원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헌의 및 청원 안건은 소정의 양식대로 각 2통씩 제출한다. 이는 개최 2개월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석에서 제안된 안건은 회원 30명 이상 5개 노회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되 개회 후 2일 이내여야 하며 본 회 상정 허락을 받아야 하되 헌법 및 규칙 사항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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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수일 목사. ⓒ예장 백석대신
교단 신문인 백석대신 신문은 총회 규칙 6장에서 특수산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석 헌의안으로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에 행정법제부장과 다른 총대들이 불법성을 지적, 결의가 불가능했다.

이수일 목사는 백석대신 신문 편집국장을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교단 실행위 결과를 조작·유포한 것으로 모자라, 총회에서도 세력을 연합해 불법 헌의안을 제출하며 신문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이루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백석대신 유만석 증경총회장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실행위에서 “농어촌선교회가 선동해 신문사를 갈아엎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며 폐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수일 목사가 꼭 자해 소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수일 목사는 교단 증경총회장의 뜻도 무시했으나, 그 결과는 부총회장 선거 낙선에 이은 교단 신문 공격 실패였다. 교단 한 관계자는 “교단 지도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라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