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기독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1일(월)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사진은 기독교계의 사학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포스터. ⓒ크리스천투데이 DB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기독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제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0호)’안에 대해 21일(월)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학미션은 지난해 11월 22일 ‘기독사학 헌법소원의 5대 원칙’을 발표하고 헌법소원 법무 대리인으로 국내 최정상급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선임했다. 또한 이정미·안창호(화우)을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법무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최초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에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교장과 교사, 예비 교사를 포함한 교원 361명과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들 중 ‘기독사학 100인 대표단’을 구성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 3가지

기독사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조항은 크게 3가지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게 하는 시험위탁 강제조항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가 미흡할 경우 교육청 내 신설한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게 하고 그 심의 결과대로 징계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는 임원승인 취소조항이다.

사학미션은 “교원임용에 있어 시험위탁 강제조항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용의 공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학교법인과 학생, 학부모 등의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기독사학의 경우 이번 개정안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70%에 이르는 기독사학의 인사권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종교인들과 타종교인, 그리고 심지어 이단들의 교원 임용을 사실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사학미션은 “이는 기독교학교의 존립 근간을 뒤 흔드는 내용”이라고 했다.

징계의결 강제 및 임원승인취소 조항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징계권 행사에 교육 당국이 과도히 간섭하여 기독사학의 징계권을 사실상 박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기독교 학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징계의 사유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의 의사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독사학의 경우 학교의 건학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관, 기본적인 윤리관, 가치관등이 대립하는 분야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의사가 사립학교의 의사에 우선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독교학교의 종교·사상·이념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학미션은 “이후 본안심리에서도 추가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이는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 및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소원으로, 한국교회는 100만 성도 서명운동을 통해 기독교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