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가 기독교계 잡지 ‘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OO 기자에 대해, 기하성 총회 소속 전OO 목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에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며 14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확정 판결(2019도8131)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은 2016년 7월 1일경 피해자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월호 ‘종교와 진리’ 월간 잡지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했다”며 “그 사진 밑에 ‘O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들을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 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며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발간 전 확인을 구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1부는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인용,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원심 및 항고심에서 해당 기사가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종교와 진리 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2019년 7월 30일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또 다시 내보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 목회자가 소속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총회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총회 관계자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유사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받은 재판 기간 동안 반성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장 합신 총회 이대위원장이 오 기자를 돕기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기하성 내부에서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합신 홍동필 총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기하성 관계자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예장 합신 이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교단 차원에서 합신 총회 이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이 사실과 다르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타 교단 목회자가 본 교단 목회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예장 합신과 기하성이 회원 교단으로 있는 연합기구인 교단장협의회 한 관계자도 “회원 교단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교단 문제는 소속 교단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