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셉
▲주요셉 목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와 반동성애국민연대(이하 반국연)가 동성애 문제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판한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이들은 "6일 윤 후보자가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LGBT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해당 답변서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에서도 군형법 제92조의6 때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반동연과 반국연은 "대한민국에서 언제 그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단 말인가. 이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며, 동성애자·LGBT 편향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흔히 우리사회의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장애인이나 가난한 서민, 이주노동자, 탈북자, 농민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를 누가 뭐라 하는가. 그러나 소수자에는 포함되지 말아야 할 집단도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LGBT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권력층을 등에 업은 특권층으로 격상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라는 말로 예외를 두고, 특권층처럼 그 어떤 비판이나 반대표현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히 다수국민의 인권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역차별 논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대 내 위계에 의한 강제 성추행,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적 시각을 갖고 있기에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면서 검찰총장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