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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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와 부천시소사구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60여개 단체가 반대했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이 2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결국 철회됐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는 앞서 “조례안은 동성애나 급진적 이슬람 반대를 문화적 차별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해석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는 신고받은 문화적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공권력을 통해 반대행위를 차단하는 차별금지법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하며 “이 조례는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은 문화다양성위원회(안 제12조), 문화다양성센터(안 제17조) 등을 신설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로 무효”라고 했었다.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 제정 반대 국민대회 및 퍼레이드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반대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김신의 기자

이후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천시 지역교회와 함께 시민들에게 이 일을 적극 알리는 서명과 일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페레이드, 전단지 배포, 면담 등을 펼쳐왔다. 부천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도 집회를 했다.

이후 윤문용 목사(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이런 악법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며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저는 믿는다. 아울러 많은 목사님과 시민 단체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 모든 분들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부천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시민단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