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유사 조례 제정 반대 국민대회 및 퍼레이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제정 반대 퍼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김신의 기자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제정 반대 국민대회 및 퍼레이드’가 24일 부천시청(시의회) 앞에서 열렸다.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를 비롯한 65여 개 단체는 이 조례안을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조례안이 입법발의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더군다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조, 즉 상위법을 위반하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단체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젠더전문관’을 시민의 혈세를 써가며 두겠다고 했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고 부천시 여성정책과에서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믿을 수가 없다”며 “더군다나 부천시는 지난 5월 ‘다·多·Da 2019 부천문화축제’를 개최할 때, 문화다양성 행사를 빙자해 동성애자를 적극 옹호했다”고 항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는 “이 조례안은 ‘여성 할례’ 등 이슬람 문화에 반대할 경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문화다양성 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하도록 돼있다. 이는 또한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미 우리 교과서에서도 ‘성 평등’ ‘젠더 평등’을 말하고 있다. 로마를 무너지게 한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며 “사회적 성, 젠더는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 제정 반대 국민대회 및 퍼레이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제정 반대 국민대회 현장. ⓒ김신의 기자

국민을위한대안의 정진주 대표는 “다양성과 존중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는 기반, 즉 대한민국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제2조 2항’과 관련해 “조례안은 집단의 문화뿐 아니라 ‘개인의 문화’도 제한 없이 수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문화로 인정받아도 우리나라에선 위법인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여성 할례, 일부다처, 명예살인 등이 있다”며 “결국 조례안은 이슬람과 사이비 이단을 허용하도록 강제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동일시 하여 의무와 책임은 국민에게만, 혜택과 권리는 외국인에게 주겠다는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부작용과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추세를 무시한 채 허울을 가지고 질서 파괴와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이라며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은 부당하고 반헌법적인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이성화 목사(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법인이사장, 서문교회), 박경미 공동대표(생명사랑운동연합), 허은정 대표(생명인권학부모연합) 등이 발언하고, 부천시와 부천시 시장, 시의원을 위한 기도, 퍼레이드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