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연합 제공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교사, 학생, 예비초등생 등 14명의 서울 시민이 서울 학생 인권 조례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고 12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인권보호라는 국가 사무를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없이 지방자체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9월 신설된 학생인권조례 5조(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5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바 있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를 막는다.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로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려고 해도 (인권 조례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